회사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비윤리적 행위, 직장내 괴롭힘,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제보를 받습니다.

  • Biz. Partner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, 향응,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
  •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
  •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등
  • 취업규칙에 명시 또는 금지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
  •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내 성희롱 금지 행위

처리절차

신고

익명신고 E-mail : dk@poard.co.kr
익명 신고 가능
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
증거자료 있을 경우 파일 첨부

신고내용 조사, 처리

제보자 및 내용에 대하여 대외비로 엄격처리
제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업무 처리
조사 업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지시 등 불가

처리결과 개별통지

제보 시 입력한 E-mail 또는 유선으로 통지
접수일로 부터 14일 내 통지 원칙
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보자 통보 후
접수일로부터 1개월까지 연장 가능

제보자 보호 및 보장

보호대상
  •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신분
  •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및 신고 처리 관련 정보
  • 피신고자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사항
  • 신고 이후 사후처리 결과 등 제반 사항
    (업무목적 달성 또는 제보자 요청 시 즉각 폐기
보장사항
  •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보복행위 금지
  • 제보자에 대한 차별 행위 금지
  • 기타위협, 따돌림, 발전방해 등 일체의 괴롭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
  • 계약의 불이익 변경, 일방 해지등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