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친화직장

  • 가족친화기업을 조성하여 직장생활의 질과 역량 향상
  • 가족친화제도를 높이고 가족친화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
  •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
  •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
  • 직장내 괴롭힘 금지 교육실시
  •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
가족친화인증서
일,생활균형 캠페인 참여확인서
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서

탄탄복지제도

임직원과 그 가족의 보건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삶의 건강한 균형,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으로 기회의 균등, 실질적 수혜의 형편성 제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제도 1

  • 조기퇴근지원 (금요일 5시 퇴근)
  • 자기개발지원
  • 체력단련지원
  • 장례지원
  • 장기근속포상지원
  • 명절 선물지원
  • 수유 & 산모휴게실
  • 여성전용휴게실

제도 2

  • 유연근무제지원(시차출근제)
  • 예방접종지원
  • 생일축하지원
  • 결혼기념일 축하지원
  • 자녀교육지원
  • 정시퇴근 캠페인지원
  • PC-OFF제 시행
근로자와 기업, 사회의 상생경영전략

사회공헌활동